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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20생산일자 1992.01.0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정비사업장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정비사업장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계속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지역인 동일시내에서 다른장소에 이전할 목적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유무여부

 - 사용건물 및 부속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 부가세 전부 면제

 - 사용건물의 양도소득만 특별부가세 면제

 - 사용건물 및 부속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전부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11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