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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금 지급액을 법인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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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통사고 보상금 지급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100생산일자 1992.10.08.
AI 요약
요지
개인으로 사업수행 시 직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법인 전환 후 보상금액이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로부터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개인으로 사업수행시 직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법인 전환후 보상금액이 확정되었음.

  - 이 경우 "교통사고 보상금"지급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