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재리스기간 종료후 무상 양수시 취득원가를 채리스 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감정가액으로 해야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① 이 통칙에서 “리스”라 함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구분하고,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구분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임차인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지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 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