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금융기관 등의 국내지점이 기관 투...
질의회신
법인22601-2104생산일자 1992.10.08.
AI 요약
요지
외국금융기관ㆍ외국보험회사ㆍ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은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금융기관ㆍ외국보험회사ㆍ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금융기관ㆍ외국보험사업자ㆍ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