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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 시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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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 시 법인세 과세 및 지정기부금 처리 가능여부
법인22601-2123생산일자 1992.10.10.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기부금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의 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 가능
회신
1. 비영리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등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 시 법인세 과세 및 지정기부금 처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