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골프장용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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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골프장용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 중 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법인22601-2124생산일자 1992.10.10.
AI 요약
요지
골프장용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용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업이 건설업인 법인이 골프장용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중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나) 구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1989.03.06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이라고 하여 주업, 부업 여부가 규정되지 않았 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여부
다) 법인세법 부칙(1990.04.04)제6조에서 이규칙 4행당시 골프장업과 기타사업 겸영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본다고 하였으나 부칙4 행당 시 주업이 아니면서 건설중인 골프장 법인이 공사비용을 구분 경리 하였 을 때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라) 법인세법 부칙(1990.04.04)제6조에서(공사비용을 구분경리하는 경우가)골프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경우에 동규칙 제10조제4호(1990.10.22신설)에서 제3항제6호 적용시 당해부동산 건설기간중에는 동호의 기준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면 1990.10.22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주업 및 기준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마) 건설 진행중인 골프장을 1992.06.30 양도시 비업무용으로 보는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