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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사업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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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단법인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사업비로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
법인22601-2125생산일자 1992.10.10.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에 관한 객관적ㆍ과학적인 지식보급등 사회공의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동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원자력 문화재단"에 동재단의 사업비로 출연한 금액이 법인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