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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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도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법인22601-2127생산일자 1992.10.10.
AI 요약
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퇴직일 이후에 정한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퇴직일 이후에 정한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 정환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도 법인세법 제34조제2항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