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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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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도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법인22601-2127생산일자 1992.10.10.
AI 요약
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퇴직일 이후에 정한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퇴직일 이후에 정한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 정환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도 법인세법 제34조제2항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4조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