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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공장 부지를 변경하여 구 공장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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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 공장 부지를 변경하여 구 공장 매각 후 착공한 농공단지로 구 공장을 이전 시 감면적용여부
법인22601-2135생산일자 1992.10.12.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당해공장을 선 양도한 후 당초 이전계획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당해공장을 선양도한후 당초 이전계획예정지와 다른지방으로 신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87.11.30 ○○시 ○○구 ○○동 공장가동

 - 91.2.28 상기공장매각 (○○공단으로 이전목적)

 - '91 법인세 신고시 조감법 제42조 적용, 감면

 - 92.2.26 ○○공단에 신공장 건설중 사업부진으로 이전포기 하고 분양대금 회수 받음.

 이와 별도로

 - 91.5.13 ○○시 농공단지내 지점공장 착공

 - 92.2.13 준공하여 기계 장치 설치중, ○○공단 입주포기로 인한 구공장을 지점공장으로 전부 이전 계획

[ 질 의 ]

 ○ 조감법 제42조 적용시의 신공장부지를 변경하여 구공장 매각후 착공한 농공단지(당초에는 지접공장)로 구공장을 전부 이전시 기감면의 적정여부와 조감법상 다른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