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철거완료일을 조건성취일로 보아 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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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거완료일을 조건성취일로 보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인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2147생산일자 1992.10.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매매계약서 사례의 경우 조건부매매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매매계약서 사례의 경우 조건부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계약일 1990.01.12
- 중도금 1990.02.27
- 등기이전일 1990.02.28
- 잔금청산일 1991.02.01
- 건물철거만료일 1991.01.10
※ 계약조건
ㆍ철거가 안될 시는 소유권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이 요구하면 계약취소 되고 위약금은 배상함
[질의]
○ 양도자가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시에 이를 조건부매매(철거)로 보아 철거완료일을 조건성취일로 보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인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