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계면공학연구소가 법인세법상 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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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계면공학연구소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 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2150생산일자 1992.10.13.
AI 요약
요지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재단법인 한국계면공학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회신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허가 받은 재단법인 한국계면공학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학기술처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된 한국계면공학연구소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업체(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