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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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수불기장시의 세무 상의 문제 여부법인22601-2151생산일자 1992.10.13.
AI 요약
요지
법인은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수불 기장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지재고조사방법에 의해 수불 기장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재고자산의 수불기장방법을 계속기록법에 의하지 않고 실지재 조사법에 의해 수불기장시의 세무상의 문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