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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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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수불기장시의 세무 상의 문제 여부
법인22601-2151생산일자 1992.10.13.
AI 요약
요지
법인은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수불 기장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지재고조사방법에 의해 수불 기장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재고자산의 수불기장방법을 계속기록법에 의하지 않고 실지재 조사법에 의해 수불기장시의 세무상의 문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9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