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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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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섬유제품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22601-2169생산일자 1992.10.15.
AI 요약
요지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제조설비로서 직접 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중고품제외)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제조설비로서 직접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중고품제외)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질의】섬유제품(T셧츠, 메리야스등 의료)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이 조감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제1항【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제3항【임시투자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