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중간예납에 대한 질의]
[질의1]
합병법인 “갑법인”은 피합병법인 “을법인”을 1992.08.31일자로 흡수합병한 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세액이 아래와 같을 때 1993.01.01~1993.06.30까지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단, 을법인의 1992년도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는 모두 01.01~12.31임)
아래
사업연도 | 구분 | 갑법인 | 을법인 |
1991.01.01 ~12.31 | 산출세액 | 67,383 | 83,027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5,264 | 24,412 | |
1992.01.01 ~12.31 | 산출세액 | 90,000 | 생략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10,000 | 생략 |
갑) (90,000+83,027)X1/2 + 10,000X1/2 = 91,513.5
을) (90,000+83,027)X1/2 + (10,000+24,412)X1/2 = 103,719.5
[질의2]
직전사업연도(1991.01.01~12.3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 산출세액 100,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20이고, 1992.01.01~1992.06.30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5일때, 당해 법인이 1992.01.01~1992.06.30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을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 납부 하고자 할 때 공제감면세액은
[질의3]
법인세법 제30조에 의한 중간예납시에는 조감법 제88조에 의한 최저한세 규정은 적용이 없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 제4항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30 【감면세액등의 감면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