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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시에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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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예납 시에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22601-2189생산일자 1992.10.19.
AI 요약
요지
최저한세는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시에도 적용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피 합병법인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30(감면세액등의 감면범위) 제2항 나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는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간예납에 대한 질의]

 [질의1]

  합병법인 “갑법인”은 피합병법인 “을법인”을 1992.08.31일자로 흡수합병한 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세액이 아래와 같을 때 1993.01.01~1993.06.30까지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단, 을법인의 1992년도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는 모두 01.01~12.31임)

아래

사업연도

구분

갑법인

을법인

1991.01.01

~12.31

산출세액

67,383

83,027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5,264

24,412

1992.01.01

~12.31

산출세액

90,000

생략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00

생략

 갑) (90,000+83,027)X1/2 + 10,000X1/2 = 91,513.5

   을) (90,000+83,027)X1/2 + (10,000+24,412)X1/2 = 103,719.5

 [질의2]

직전사업연도(1991.01.01~12.3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 산출세액 100,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20이고, 1992.01.01~1992.06.30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5일때, 당해 법인이 1992.01.01~1992.06.30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을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 납부 하고자 할 때 공제감면세액은

 [질의3]

 법인세법 제30조에 의한 중간예납시에는 조감법 제88조에 의한 최저한세 규정은 적용이 없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 제4항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0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30 【감면세액등의 감면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