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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동결 조치로 인하여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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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 동결 조치로 인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시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22601-21생산일자 1992.01.06.
AI 요약
요지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기간이 경과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이 경과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동규칙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건설업 및 레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호텔신축부지를 XX군으로부터 매입하여(XX군과의 계약조건은 3년이내 신축조건) 신축준비를 하여 오던중 1990년05월 15일부터 (취득일 1989년 06월15일) 건축허가 동결 조치로 인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시 비업무용 해당여부.

2).그 후 예규등에 의하면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반려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 동결기간을 취득후 1년간 유예기간에 대하여 인정해 주고 있는바, 지금이라도(취득후 1년경과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반려 받을시 업무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