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급금액 이외의 추가로 설치하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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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급금액 이외의 추가로 설치하는 일부 부속시설 원가상당액의 손비인정 여부법인22601-2213생산일자 1992.10.21.
AI 요약
요지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35, 1990.1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건설회사(A법인)가 -> 계열회사 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2. 당초계약된 도급금액 이외의 추가로 설치하여주는 일부 부속시설의 원가상당액은
갑설 : 접대비에 해당
을설 : 추가공사원가로 손금 인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