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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금액의 10%초과여부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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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금액의 10%초과여부와 관련하여 1989사업 년도에 증자소득 공제 가능여부
법인22601-2218생산일자 1992.10.22.
AI 요약
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내용】

○ 1988.06.16. 250.000.000원 현금증자

○ 타법인 소유주식의 매입 및 양도는 다음과 같음

년ㆍ월ㆍ일

적 요

타법인 소유주식 현황

대구투자주식

한일은행주식

잔액

1988.06.01

현 재

4.855.000

220.255.284

225.110.284

1988.06.27

매 입

2.825.100

0

227.935.384

1988.10.27

매 도

0

△27.811.836

200.123.548

1988.10.28

매 도

0

△23.312.863

176.810.685

1988.11.10

매 입

2.715.600

0

179.526.285

1989.12.06

매 입

0

48.603.200

228.129.485

1989.12.22

매 도

0

△53.981.350

174.148.135

1989.12.31

현 재

0

0

174.148.135

【질의】위의 경우 조감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된 증자금액의 10%초과여부와 관련하여 1989사업년도에 증자소득 공제 가능여부

갑설> 증자소득 공제 불가

을설> 증자소득공제 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