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거주 공동대표이사에게 거주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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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거주 공동대표이사에게 거주시설을 제공시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2220생산일자 1992.10.22.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택의 범위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동법 기본통칙 2-5-15...21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택의 범위]
○ 외투법인이 외국합작사측에서 선임한 국내거주 공동대표이사(비출자자)에게
○ ○○호텔내의 “임대전용거주시설(콘도미니엄과 유사)”을 임차하여 제공한 경우
○ 당해 “거주시설”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의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4...21 【사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