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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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법인22601-2222생산일자 1992.10.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법인22601-928, 1987.04.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등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질의요지】
○ 5년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영수하고 잔액은 양도법인의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예정
○ 토지를 양도한 법인은 새로운 공장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목적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되, 투자금액의 일부는 현금영수한 양도대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의 차입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특별부가세면제여부
(갑설) :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을설) :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55조의11【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