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5년 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법인22601-2222생산일자 1992.10.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법인22601-928, 1987.04.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등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질의요지】

○ 5년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영수하고 잔액은 양도법인의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예정

○ 토지를 양도한 법인은 새로운 공장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목적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되, 투자금액의 일부는 현금영수한 양도대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의 차입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특별부가세면제여부

(갑설) :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을설) :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55조의11【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