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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시 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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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양도 시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22601-2235생산일자 1992.10.23.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

[수용과정]

  ○ 협의요청(○○시장)

   손실보상 협의요청 : 1991.12.26

   보상금지급일 : 1991.12.30

   보상금액 : 742,122,500

   편입지적 : 4051m2

 

  ○ 분할측량에 의거 변동사항

   ○○동 ○○번지 당초(4051m2) -> 확정(4151m2)

 

  ○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일자 :1991.12.31

   계약내역

    총액 : 761,817,500

    금회지급 : 741,642,500 (1991.12.31 지급)

    잔액 : 20,175,000 (○○시 예산당 1992년 지급)

    편입면적 : 4151m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