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 이전 후 양도 또는 선양도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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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 이전 후 양도 또는 선양도 후 이전의 경우 토지의 분할매각 후 언제까지 매각해야하는지 여부법인22601-2238생산일자 1992.10.23.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최초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회신
※법인22601928, 1987.04.15질의 1)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2)의 경우 대도시안의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양도하는 때에는 최초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방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질의 3)의 경우 대도사안의 구공장을 이전하고자 먼저 공장의 지방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일부양도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질의
【질의요지】
○ 지방공장을 분양받음(3.880평)
- 대금지불조건
계약금 : 1991년07월
중도금 : 1991년10월 1992년01.04.07.10
1993년01.04.07.10월 1994년01.04월
잔금: 1994년07월
○ 구공장 1.900평중 1차로 190평을 분할양도
- 대금영수조건
계약금 : 1992.10월
중도금 : 1992.12월 1993년02.04월
잔금 : 1993.05월
【질의】
가. 분할양도분의 양도시기
나. 선이전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 조법 제42조의 적용을 받으려면 토지의 분할매각후 언제까지 매각(잔여분)해야 하는지 여부
다. 지방공장으로 이전 완료후 법정기한 내에 구공장토지의 일부를 매각치 못한 경우 감면적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세감면규저법령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법인세법령 제124조의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소득세법령 제108조【할부 및 연불의 범위】
○ 소득세법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