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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 신고 시 지급준비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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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수정 신고 시 지급준비금 설정액을 손금산입 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241생산일자 1992.10.23.
AI 요약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해당되는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사업 년도의 이자소득을 당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 하였으나 업무 미숙으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하고 또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당 법인은 법정 수정신고 기한 내에 이사회 결의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지급준비금 설정액이 손금 산입되어 기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