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마이크로필름문서가 법인의 거래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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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이크로필름문서가 법인의 거래증빙자료로 적법한지 여부법인22601-2245생산일자 1992.10.24.
AI 요약
요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입력ㆍ보관하는 경우 열람자가 즉시 열람가능하고 원문서작성시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그 경과가 기록(입력) 보존되어 그 문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문서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문서(영수증 등 증빙제외)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개서 가능한 것은 제외)에 입력ㆍ보관하는 경우 열람자가 즉시 열람가능하고 원문서 작성자, 입력자(직책ㆍ성명ㆍ날인)입력(촬영) 영월일 등 원문서작성시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그 경과가 기록(입력) 보존되어 그 문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문서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산조직에 의한 증빙의 적법성 여부]
마이크로필름문서의 성격 및 특성
1) 원문서로 재현가능
2) 작성방법(촬영, 현상)은 규격이 동일된 시스템
KS C-5801
KS C-5802
KS C-5803
3) 촬영한 필름은 추가기입, 수정등이 불가능한 문서
4) 영구보존 가능
5) COPY를 원할 때 자동검색기 활용
상기와 같은 성격과 특성을 가진 마이크로필름문서가 법인의 거래증빙자료로 적 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