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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합산신고 가능여부
법인22601-2246생산일자 1992.10.24.
AI 요약
요지
수개의 비영리법인이 개인 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예금 이자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의 계약내용에 따라 배분된 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수개의 비영리법인이 개인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예금 이자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의 계약내용에 따라 배분된 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이를 법인세 과제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화유지재단외 22개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공동사업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합산신고 할수 있는지

 - 법인간의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론은 ○인 공동사업자로 발급받았고 은행예금도 ○인공동사업자 대표명의로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

소득세법 제1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