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설정한 수정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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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설정한 수정 결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수정신고의 적법여부법인22601-2247생산일자 1992.10.24.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 법인은 종교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종교법인으로 여타의 수익사업은 없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입니다.
2) 1991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수입이자에 대하여 동액만큼의 지급준비금은 설정 1992년 03월 세무서에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3) 그러나 법인세 신고시 예금이자 누락분이 있어 1992년 09월 14일 지급준비금을 이사회의(영리법인의 주주총회) 결의를 득한후 추가로 설정하여 수정신고하였습니다.
4) 이 경우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설정한 수정 결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수정신고가 적법한 것이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