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사초롱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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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사초롱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처리가능여부법인22601-2269생산일자 1992.10.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동법 기본통칙 2-12-1...18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①-----→ 갑 ----②------→ 을
① 88서울올림픽 한강축제장에 청사초롱을 설치하기로하고 갑은 한강축제장에 점보트론 설치 장소를 득하는 조건으로 ○○시와 계약함
② 을은 청사초롱 2500개를 설치한 업체로서 갑이 을에게 청사초종 설치대금 1200만원을 지급함
상기와 같이 갑이 청사초롱 대금을 ○○시에 무상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처리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