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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의해 면제 신청 시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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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에 의해 면제 신청 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280생산일자 1992.10.27.
AI 요약
요지
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의 3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질의

【질의요지】

○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을 1990.03월에 취득

○ 동 재산을 1991.12.10 처분하고 동대금을

○ 은행에 정기예금

○ 특별부가세 납부함

○ 그후 1992.07.25 동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

【질의】교육사업에 투자하였는바 수정신고에 의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제신청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55조의 3【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