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의 용어와 직접공익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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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의 용어와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용어상 차이법인22601-2289생산일자 1992.10.2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상 고유 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사업으로서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⑧준비금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지급준비금을 기입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상 고유 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사업으로서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 시행규CLR 제45조 제8항 별지 제56호 서식을 기입함에 있어 ⑧준비금 손금산입액에 직원급여액이나 관리비등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산입액 :195,000,000원)
2). 위에서 장학금만 해당된다면 별지 제57호 서식(갑)에서의 “고유목적사업”이란 용어와 동 시행령 제3조의2 ⑦ 2에서 말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차이는 무엇이며 차이가 있다면 각기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어떤것인지 있는지 여부.
3). 공익법인의 세무안내(1991년 국세청 발간)책자 35페지에서 지급준비금을 기금 또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 때에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위의 예에서 잉여금 5,000,000원을 기본재산에 증자 할때에도 잉여금을 제56서식의⑧준비금 손금산입액에 넣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