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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공장건물 취득 후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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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및 공장건물 취득 후 1990 사업 년도 입대용 부동산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법인22601-2290생산일자 1992.10.28.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1989.12.28 토지 및 공장건물 취득후 1990사업년도 입대용 부동산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상환 1989.12.28~1991.09.04)임대용부동산

토지 및 공장건물 취득 후 1990 사업 년도 입대용 부동산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③서울공장 -> 안양지역이전

회사자금사정으로 소정기간내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1990사업연도에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받았음,

②와 같은 상황에서 동회사의 안양공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업무용으로 저노한되는 기준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