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율을 달리하여 원천징수 된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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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율을 달리하여 원천징수 된 경우 법인세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금액법인22601-22생산일자 1992.01.06.
AI 요약
요지
1990.12.31 이전에 발행되어 만기일이 1991.01.01이후인 채권 또는 증권을 1990.12.31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이자발생기간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별로 각기 다른 산식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0.12.31 이전에 발행되어 만기일이 1991.01.01이후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1990.12.31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후 만기일까지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자발생기간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도에 채권을 중도취득하여 1991년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어 만기일에 1990.1991년도 세율을 달리하여 원천징수된 경우 법인세신고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여부.
1) 1990년이전분과 1991년 원천징수세액을 합하여 령제91의3조 제1항의 산식적용
2) 1990년과 1991년도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므로 각각 구분하여 령제91조의3조제1항의 산식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
○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
○ 법 제39조 재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