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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기 가산한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
법인22601-2303생산일자 1992.10.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되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므로 손금 산입하여 경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기 가산한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

[질의]

 건설공사중인 골프장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경정할 경우, 법인이 동 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기 가산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의 회계처리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되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므로 (재무부 법인 22631-71, 1992.03.30)손금산입하여 경정함

 을설) 이미 법인이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만 손금부인(경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3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