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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정관을 일부변경하고 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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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단법인의 정관을 일부변경하고 사단법인으로 변경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22601-2306생산일자 1992.10.28.
AI 요약
요지
재단법인의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내용, 재단법인의 해산 및 사단법인의 설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내용 등 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의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내용, 재단법인의 해산 및 사단법인이 설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존의 “재단법인”의 정관을 일부변경하고 법인의 명칭도 “재단법인”에서 사잔법인“으로 변경할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과세소득의 범위】

○ 법안세법 제5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