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입목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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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입목도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지 여부법인22601-2307생산일자 1992.10.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 대해서도 비업무용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입목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임야의 양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광산업과 우유제품 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써
-임야에는 광구용, 목장용,산업바림용(광산갱목용)이 있고
-광구용 ,목장용 임야는 필지가 구분되어 있으나
-산업비립용 임야는 기준면적초과 용리가 포함되어 있음
-B/S당 계정과목은 1987년이전부터 토지부분과 입목부분으로 분류
[질의1]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상 입목도 토지와 구분하여 지급이자 손금불 산입하는지 여부.
[질의2
산림법당 임야를 토지와 입목을 합한 개념으로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