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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미지급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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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비 미지급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 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2310생산일자 1992.10.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대용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미지급금을 건물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41, 1991.1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비대차로 전환된 공사비 미지급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시에,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 상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4항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