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비 미지급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사비 미지급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 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2310생산일자 1992.10.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대용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미지급금을 건물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41, 1991.1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비대차로 전환된 공사비 미지급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시에,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 상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4항 【각 사업연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