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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지급준비금이 설정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여부
법인22601-2316생산일자 1992.10.30.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원천징수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에 의해 과세되는 것이며 2.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신고기한 이후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질의자는 법인세신고기한 규정이 없다고 생각함> 지급준비금이 설정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법인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