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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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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 위탁 가공하여 국내반입 후 수출시 수익계상여부
법인22601-2317생산일자 1992.10.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 위탁 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수익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 위탁 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 계상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 위탁 가공하여 국내반입 후 수출시 수익계상여부

내국법인이 계상할 수입금액과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 제1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