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임의평가차액으로 당기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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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임의평가차액으로 당기 결손금 보전가능 여부법인22601-2326생산일자 1992.11.0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당해 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당해 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임의평가차액으로 당기 결손금 보전가능 여부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7억
- 부동산 임의평가차익 --- 8억
갑설) 상계가능
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의거 익금이므로
을설) 상계불가
ㆍ조세회피 목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7-7...9 【자산평가차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