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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임의평가차액으로 당기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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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임의평가차액으로 당기 결손금 보전가능 여부
법인22601-2326생산일자 1992.11.0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당해 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당해 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임의평가차액으로 당기 결손금 보전가능 여부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7억

 - 부동산 임의평가차익 --- 8억

 갑설) 상계가능

  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의거 익금이므로

 을설) 상계불가

  ㆍ조세회피 목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수익과 손비의 정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7-7...9 【자산평가차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