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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중 일부가 보호수지 정토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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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중 일부가 보호수지 정토지 및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판정
법인22601-2330생산일자 1992.11.02.
AI 요약
요지
취득 전부터 산림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취득 전부터 산림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2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2호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일부가 보호수지정토지 및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세법. 택지소유상환에 관한법, 토지촤과이득세법)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상황)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총 1202 평중 - 보호수지정토지 15388평(1981.10.27)

                          - 도로 40평(1985.09.20)

  건축물현황 : 연건평 562평

  건축물 용도 :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일자 : 1987.10.3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