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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공부고시 전에 건축허가 및 공장 등록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시 기준 면적계산
법인22601-2331생산일자 1992.11.02.
AI 요약
요지
공업배치법시행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은 공업배치법규정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공업배치법(1977.12.31.법률 제3069호)시행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은 동법 제6조,11조 및 동시행령(1978.12.30.대통령령 제9250호) 제12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 면적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상공부소관(공업배치환경과)이므로 동 부처로 이송하였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공부고시 (제79-11호) 이전에 건축허가 및 공장등록이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율,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및 용적율의 적용 기준

[질의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한회사에서 공업배치법에 의한 품목별 기준 공장면적을 달리하는 여러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때 공장건축물(동력실)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업배치법 제6조 【공장입지의 기준고시】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초과용지의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