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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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조세특례시 자산의 양도시기법인22601-2335생산일자 1992.10.31.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조세특례 시 자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일,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등 중 빠른 날로 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2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2)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2항 단서 및 동법제39조의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조세특례 질의
【내용】금융기관(신한은행)이 조감법제46조의4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정기업으로부터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취득일(1987.09.15)로부터 2년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하는바,(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함)
○ 성업공사 공매진행 내용 (단위:천원)
공 매 조 건 | 공매 일시 | 결과 | ||||
차수 | 최저경매가 | 대금 납부기한 | 대금 납부방법 | 차수 | 시간 | |
1차 | 296.700 | 6개월 | 일시불 | 1차 | 1988.02.23. 11:00 | 유찰 |
2차 | 〃 | 1년 | 6개월균등 | 2차 | 1988.02.23. 14:00 | 낙찰 |
○ 매매계약 내용(2차 낙찰자와 계약)
계약금 : 29.700 (1988.02.23지급)
중도금 : 133.525 (1988.08.22지급)
잔금 : 133.525 (1989.02.22지급)->세입자의 명도거부로 최종잔금 1990.02.27수령함
【질의】
1. 이때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2. 조감법 제46조의4제2항 및 령 제39조의5제1항제1호에 의거 2년내 공매시 유찰된 경우, 06월 범위안에서 연장가능한바, 이 경우 연장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산업합리화 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39조의5【산업합리화 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 법인세법령 제124조의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기간】
○ 소득세법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