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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법인22601-2336생산일자 1992.11.02.
AI 요약
요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22601-1608, 1992.07.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서울)에서 법인을 설립(1989.08.29)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창업 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

도시 지역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던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일(조세특례 적용개시일)을 당초의 사업등록일,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 중 어느것으로 보는지

【질의 내용 분석】

○ 질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질의 내용으로 보아 법인으로 추정됨

○ 질의자는(법인도) 위와 같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할수 있다는 예단하에 창업일이 언제인지를 질의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2 제2항 제1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부칙 제1조【시행일】

 ○ 부칙 제4조【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역구입주기업에 대한 적용예】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농공지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세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