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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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기 계상한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회계처리방법 여부법인22601-2339생산일자 1992.11.03.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것이며, 동 비업무용해당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10.31 공장건설(지방이전)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2.10.31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 기 계상한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회계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