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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승용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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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 인정이자계산여부
법인22601-233생산일자 1992.01.28.
AI 요약
요지
해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승용차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당해 종업원의 해외근무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승용차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당해 종업원의 해외근무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

 → 인정이자계산 대상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