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분양 시 조합원에게 저가 분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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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분양 시 조합원에게 저가 분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법인22601-2349생산일자 1992.11.03.
AI 요약
요지
조합과 조합원간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ㆍ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의 조합과 조합원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만약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함)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공구 판매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당기순이익과세(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영리 내주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특별분담금을 받아 부지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하고 아래와 같이 분양할 경우에 세무처리
<사례> 분양예정사항
조합원에게분양 평당 1.000.000원 (특별분담금으로 충당)
비조합원에게 분양 평당 3.000.000원 (건축비로 사용)
질의1. 상가분양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조합원에게 저가 분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질의2. 법인세계산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당 조합의 경우도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부당행위 여부와 고려되어 계산하는지
질의3. 이 경우 조합원에게 적용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0한 행위 또는 계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