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건축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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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건축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착공법인22601-234생산일자 1992.01.28.
AI 요약
요지
건설에 착공한 때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착공의 예비적 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한 때”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착공의 예비적 준비(설계. 자재구입 등)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착공일의 의미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분이 있는 법인이 동 공장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위에 새로운 공장(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에)을 신축하는 경우 (초과면적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착공시기 여부
다음중 어느 때인지 여부
가. 멸실신청서 시청에 2월12일에 제출.
나. 기존건물철거공사 및 건축물신축을 위한 기초토목, 파일공사계약체결 02월18일~04월20일 및 시행.
다. 건물멸실등기신청(03월09일) 및 멸실등기완료(03월21일)
라. 건축물신축허가신청(04월02일) 및 시청허가(04월23일득)
마. 건축물신축공사계약기간을 ‘1991년05월05일~’1992년03월15일까지로 한 계약을 1991년05월03일 체결 및 공사진행 05월05일; 회사착공식은 05월08일함
바. 착공계신고일(05월15일경) 및 착공계시청처리일자(05월22일)
사. 위 사항외에도 ‘1990년12월부터 기계장치제작계약 및 건설에 따른 업체선정등 공장신축에 따른 제반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건축법 제7조 【】
○ 통칙 2-12-11...42 【】
○ 통칙 1-2-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