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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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법인22601-2350생산일자 1992.11.03.
AI 요약
요지
공업배치법시행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은 공장입지 기준 면적 초과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공업배치법(1977.12.31 법률 제3069호)시행 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은 동법 제6조, 11조 및 동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50호) 제12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초과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① 공장등록 : 77.10.8
② 기준면적초과토지 : (규칙 제18조 제13항)
→ 90.10.22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준면적초과토지를 산출시는 공장등록 당시에 고시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이 없었으므로
→ 78.12.30 (대통령령 제9250호)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초과용지의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