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법인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장려금 해당여부법인22601-2357생산일자 1992.11.04.
AI 요약
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서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손비의 범위
거래처와 아래와 같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지
약정의 내용
“공급자는 거래처에 대하여 매월판매한 금액에 10%의 장례금을 지급한다.”
갑설) 손비로 인정 되지 아니한다.
을설) 손비로 인정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