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규카드 발급하는 회사가 사전약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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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카드 발급하는 회사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은품을 지급 시 판매부대비용 여부법인22601-2358생산일자 1992.11.04.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사은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신규회원추천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판매부대비등의 해당 여부
신규카드발급을 하는 회사가
→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규회원 추진 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지급할 경우 판매부대비, 광고선전비 접대비중 어느것이 해당되는지
→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다수의 회원에게 지급한 사은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