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기간 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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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기간 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계산 시 지급이자에 포함여부법인22601-2359생산일자 1992.11.0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09, 1987.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기간이전에 차임한 차임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계산 시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