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ㆍ공채(장기채)를 발생주의에 의하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ㆍ공채(장기채)를 발생주의에 의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감면 신청시점 및 감면방법
법인22601-235생산일자 1992.01.28.
AI 요약
요지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때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및 동시행령 제2조의6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연도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회신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때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및 동시행령 제2조의6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연도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환기간이 1년이상 국ㆍ공채(장기채)를 발행일로부터 보유하고 만기에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받음

○ 법인이 매결산시기에 발생주의에의하여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감면 신청시점 및 감면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